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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허용 5분→2분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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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허용 5분→2분 실효성 글쎄?

김영민 / 기사승인 : 2014-12-12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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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조례안 발의 2015년 하반기 시행
서울시 25 구청 예산부족 탓 단속 실효성 의문

[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공회전 허용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을 낸 전철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 1선거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기온이 5℃~25℃ 사이일 경우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재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한다는 골자다.

다만 예외로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10분간 공회전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곳은 중점공회전제한장소(2649개소)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때 자동차 제조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발전을 고려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공회전 단속규정 강화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해도 실효성에는 크게 못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의 공회전 단속요원들이 주요 지점에 고정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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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은 중국 본판의 저널리즘과 편집 자산을 바탕으로 중국과 세계의 변화를 한국 독자의 시선에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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