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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초등학교 교실 등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수선 및 증축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해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9-23 05:33:03](/support/_updata/banner2/tl181945983_6820.png)













